[아이돌봄지원사업]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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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돌봄서비스: 이용자 가정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시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지원대상: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서비스 신청: 신청시간-서비스 시작 5일 전 ~ 2시간 전까지 이용요금-각 서비스별 요금 + 건당 3천원(추가) 문의 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안내(☎1577-8136, https://www.idolbom.go.kr) *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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